1.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ㆍ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학사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전공분야의 발전적인 업무 경험이 전제되어야 하며 담당 업무 또한 전문직이어야한다.
ㆍ특정 전공 분야의 대학 졸업장이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직종이라고 판단되는 직종으로 대학교수, 회계, 재무관리, 행정, 설계, 토목, 건축, 아트 분야가 대표적 예다.
EB-2 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내에 고용주가 있어야 하며, 고용주는 신청자에게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해야만 한다.
2. 특출한 능력 소유자 (Exceptional Ability)
ㆍ과학, 예술, 사업 등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진 자로 본인의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ㆍ미국 내에 반드시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
ㆍ특출한 능력 소유자의 자격조건은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로 아래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고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
Official academic record showing that you have a degree, diploma, certificate or similar award from a college, university, school or other institution of learning relating to your area of exceptional ability
(2)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 증명서
Letters documenting at least 10 years of full-time experience in your occupation
(3) 해당 분야의 전문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면허증 및 자격
a License to practice your profession or certification for your profession or occupation
(4) 고소득 증명
Evidence that you have commanded a salary or other remuneration for services that demonstrates your exceptional ability
(5) 해당 분야의 공인된 국내외 단체 회원
Membership in a professional association(s)
(6) 해당 분야에 기여한 업적 및 공헌을 입증하는 증거
Recognition for your achievements and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your industry or field by your peers, government entities, professional or business organizations
(7) 고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
Recognition for your achievements and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your industry or field by your peers, government entities, professional or business organizations
(8) 기타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Other comparable evidence of eligibility is also accep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