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이민 EB-2|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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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학력 취업이민 프로그램 EB-2


미국취업이민 2순위는 소위 고학력에 해당하는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전공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지원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민비자의 하나로 연간 40,000개의 쿼터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여느 비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의 Job Offer(채용확인서)가 전제되며, 미 노동성으로부터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를 취득하는 수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본 비자는 미 연방 정부에서 정한 일정 수준의 임금 기준(지역, 직군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약 7만불 수준)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는 고용주의 지불능력이 전제가 되기에 비자를 신청하는 지원자의 스펙은 물론, 고용주 역시 객관적인 재정 능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만 진행이 용이한 비자라 할 수 있습니다.
능력기반 영주권

고용기반 카테고리로 실취업과 동시에 즉시 영주권 취득

타겟화된 잡매칭

압도적 규모의 인터렉스 잡매칭으로 합리적 취업이민 기회

즉시 영주권 취득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영주권 동반 취득

미국인 수준의 권리

무상교육, 의료보험, 자녀보육비, 실업자금 등 각종 보장

경제적 합리성

EB-5 투자이민 등 여타 영주권 수속 대비 합리적인 비용

명문대 진학 유리

법대, 의치대, 공대 진학 유리 (유학생 입학 쿼터와 큰 차이)

EB-2 자격요건


미국취업이민 2순위 EB-2 및 3순위 EB-3 카테고리에 성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조건이 존재하며, 인터렉스 가이드 하에 지원자와 고용주와의 업무적 합성 및 재정 능력이 검증된 회사와의 성공적인 매칭 이후에는 전문 로펌에 의한 체계적인 수속을 통해 지원자의 당면 목표인 비자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됩니다.
EB-2 취업이민
 1.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ㆍ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학사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전공분야의 발전적인 업무 경험이 전제되어야 하며 담당 업무 또한 전문직이어야한다.
ㆍ특정 전공 분야의 대학 졸업장이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직종이라고 판단되는 직종으로 대학교수, 회계, 재무관리, 행정, 설계, 토목, 건축, 아트 분야가 대표적 예다.
   EB-2 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내에 고용주가 있어야 하며, 고용주는 신청자에게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해야만 한다.

2. 특출한 능력 소유자 (Exceptional Ability)

ㆍ과학, 예술, 사업 등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진 자로 본인의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ㆍ미국 내에 반드시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

ㆍ특출한 능력 소유자의 자격조건은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로 아래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고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
Official academic record showing that you have a degree, diploma, certificate or similar award from a college, university, school or other institution of learning relating to your area of exceptional ability

(2)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 증명서
Letters documenting at least 10 years of full-time experience in your occupation


(3) 해당 분야의 전문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면허증 및 자격
a License to practice your profession or certification for your profession or occupation

(4) 고소득 증명

Evidence that you have commanded a salary or other remuneration for services that demonstrates your exceptional ability

(5) 해당 분야의 공인된 국내외 단체 회원

Membership in a professional association(s)

(6) 해당 분야에 기여한 업적 및 공헌을 입증하는 증거

Recognition for your achievements and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your industry or field by your peers, government entities, professional or business organizations

(7) 고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

Recognition for your achievements and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your industry or field by your peers, government entities, professional or business organizations‌

(8) 기타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Other comparable evidence of eligibility is also acceptable

EB-2 수속절차


인터렉스는 불필요한 비용을 양산하는데 근본 원인이 되는 각기 다른 두 회사 간의 협업 체제가 아닌 한 회사 즉, InterEx USA와 InterEx Korea 간의 유기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지원자 자격판정에서부터 잡매칭, 채용확정, 비자수속 및 대사관 인터뷰, 출국이라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최적의 업무환경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Step 01

자격검증 및 등록
‌InterEx 정식계약

Step 02

고용주 확정 및 적정임금 책정
‌by InterEx USA

Step 03

현지 구인광고 집행
+ Grace Period

Step 04

노동허가(LC) 접수 및 승인

Step 05

이민청원서(I-140) 접수 및 승인
‌(Premium Processing 선택 가능)

Step 07 (한국진행)

NVC 이관 및 Filing Fee 납부,
DS-260 작성 및 접수

Step 06 (미국진행)

신분조정신청(I-485), 워크퍼밋(I-765), 여행허가서(I-131) 신청

Step 08

지문등록 및 신체검사

Step 09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통지

Step 10

비자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인터뷰 오리엔테이션

Step 12

미국 출국 및 그린카드 수령

미국취업이민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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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의 컨설팅 경험에 근거, 대다수의 고객들은 빠르고 투명하며 낮은 비용 그리고 신뢰하는 업체와의 협업을 희망해왔습니다. 다만 기존에 존재해오던 취업 프로그램만으로는 지원자 개개인의 각기 다른 전공/경력/분야 등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기가 너무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인터렉스는 미국 내 구인사들의 니즈 그리고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고객들의 희망을 실현하고자 ‘Plus 1+’ 서비스로 명쾌한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인터렉스만의 ‘Plus 1+’ 서비스로 비이민비자 + 영주권 연계 수속에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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