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이민 EB-3|영주권

미국 전문직 / 숙련직 / 비숙련직 취업이민 프로그램 EB-3


미국취업이민 3순위는 EB-2 대비, 3개의 카테고리(Professional/Skilled/Unskilled)에 준해 진행이 됨과 동시에 EB-2 카테고리와 비교했을 때 학력과 경력기간에 있어 자격요건이 한 단계 낮기에 보다 폭 넓게 진행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비자 역시 EB-2 만큼은 아닐지언정 최소 연봉 3만불 이상 등 일정 수준의 적정 연봉에 대한 고용주의 지급 능력 그리고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지원자 개개인의 스펙과 업무와의 적합성 등이 비자를 승인받는데는 필수라는 사실 또한 중요합니다. 미국취업이민 3순위 EB-3는 연간 40,000 쿼터를 할당하고 있는데 전문직(Professionals) 15,000 쿼터 및 숙련직(Skilled Workers) 15,000 쿼터 그리고 비숙련직(Unskilled Workers) 10,000 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능력기반 영주권

고용기반 카테고리로 실취업과 동시에 즉시 영주권 취득

타겟화된 잡매칭

압도적 규모의 인터렉스 잡매칭으로 합리적 취업이민 기회

즉시 영주권 취득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영주권 동반 취득

미국인 수준의 권리

무상교육, 의료보험, 자녀보육비, 실업자금 등 각종 보장

경제적 합리성

EB-5 투자이민 등 여타 영주권 수속 대비 합리적인 비용

명문대 진학 유리

법대, 의치대, 공대 진학 유리 (유학생 입학 쿼터와 큰 차이)

EB-3 자격요건


미국취업이민 2순위 EB-2 및 3순위 EB-3 카테고리에 성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조건이 존재하며, 인터렉스 가이드 하에 지원자와 고용주와의 업무적 합성 및 재정 능력이 검증된 회사와의 성공적인 매칭 이후에는 전문 로펌에 의한 체계적인 수속을 통해 지원자의 당면 목표인 비자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됩니다.
EB-3 취업이민|3개의 각기 다른 카테고리에서 요구하는 조건 상이
1. 전문직(Professionals)
전문직이란 그 일 자체가 적어도 미국에서 대학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을 말한다. 주로 교사, 의사, 약사,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 대학교수, 설계사, 물리치료사 등이 대표적 예다. 미국 외의 제 3국에서 받은 학위도 미국에서 받은 학위와 동등하다는 것을 Credential Evaluation 기관을 통해 증명하면 되며, 교육훈련이나 경력이 학위를 대체 할 수 없다.

2. 숙련직(Skilled Workers) 
숙련직이란 그 일 자체가 정식 대학 학위는 요구 하지 않지만, 적어도 2년 이상의 경력과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주로 전문대학 또는 3년제 Associate Degree가 있거나 2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경력이 있는 지원자가 해당한다. 치공사, 한식, 중식, 일식 요리사, 재단사, 자동차 기술자 등이 대표적 예다.

Note : 전문직(professionals)은 숙련직(Skilled Workers) 보다 고용주의 자격과 신청자의 자격조건이 까다롭지만 두 카테고리는 영주권 문호가 동일하게 적용 되므로 영주권 수속 기간에 차이가 없다. 때문에 신청자의 학력이 학사 이상일 경우에도 숙련직(Skilled Workers)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비숙련직(Unskilled Workers)
주로 2년 이상의 경력이나 훈련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직종을 말한다. 육가공, 생선가공, 제품포장 공장, 간병인 등이 대표적이다. 신청자의 학력 , 경력, 나이, 언어능력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비숙련직 쿼터는 취업이민 3순위 쿼터 40,000개 중 10,000개를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다.

EB-3 수속절차


인터렉스는 불필요한 비용을 양산하는데 근본 원인이 되는 각기 다른 두 회사 간의 협업 체제가 아닌 한 회사 즉, InterEx USA와 InterEx Korea 간의 유기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지원자 자격판정에서부터 잡매칭, 채용확정, 비자수속 및 대사관 인터뷰, 출국이라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최적의 업무환경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Step 01

자격검증 및 등록
‌InterEx 정식계약

Step 02

고용주 확정 및 적정임금 책정
‌by InterEx USA

Step 03

현지 구인광고 집행
+ Grace Period

Step 04

노동허가(LC) 접수 및 승인

Step 05

이민청원서(I-140) 접수 및 승인
‌(Premium Processing 선택 가능)

Step 06 (한국진행)

NVC 이관 및 Filing Fee 납부,
DS-260 작성 및 접수

Step 06 (미국진행)

신분조정신청(I-485), 워크퍼밋(I-765), 여행허가서(I-131) 신청

Step 07

지문등록 및 신체검사

Step 08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통지

Step 09

비자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인터뷰 오리엔테이션

Step 10

미국 출국 및 그린카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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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의 컨설팅 경험에 근거, 대다수의 고객들은 빠르고 투명하며 낮은 비용 그리고 신뢰하는 업체와의 협업을 희망해왔습니다. 다만 기존에 존재해오던 취업 프로그램만으로는 지원자 개개인의 각기 다른 전공/경력/분야 등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기가 너무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인터렉스는 미국 내 구인사들의 니즈 그리고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고객들의 희망을 실현하고자 ‘Plus 1+’ 서비스로 명쾌한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인터렉스만의 ‘Plus 1+’ 서비스로 비이민비자 + 영주권 연계 수속에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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